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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원유철 의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원유철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고 남은 금액을 사용하는 용도 중 빈용기의 보관, 수집소의 설치 규정에 아파트 단지 등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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