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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조응천 의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조응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규정된 범죄 외에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1조(특수폭행),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4조(특수협박), 제320조(특수주거침입), 제350조의2(특수공갈) 또는 제369조(특수손괴)의 범죄를 구성요건에 추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위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하는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후보자의 기부행위를 제한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를 고려하여,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의 범위에 해당 위탁단체에 가입 신청을 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선거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도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법원장으로 하여금 법관이 직무와 관련된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다른 법원이나 사법연수원 등으로 전보를 명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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