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박주민 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 시행 전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였더라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 또는 면책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도 변제기간의 상한 단축 규정을 소급적용하도록 명문에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