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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천정배 의원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천정배 의원 등이 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금의 용도에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의 책무에 한반도의 비핵화 추진에 관한 조항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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