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유재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심뇌혈관질환 유병력자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조기재활율, 재발율, 생존율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하는 한편, 유병력자의 치료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별도의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