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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유승희 의원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유승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소득의 종합소득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2천만원에서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1천만원으로 인하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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