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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찬열 의원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이찬열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관리자가 사업장에 배치되기 전에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교육을 받은 날부터 매 1년마다 1회 이상의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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