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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삼화 의원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위원회법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김삼화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위원회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위원회법안'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고,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대책 마련,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 전략기획위원회 및 국민정책참여단을 두고,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 관련 기업,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처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사무처장을 겸직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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