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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용호 의원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이용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타워크레인을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제작하도록 하고, 고도로 선회하는 타워크레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석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타워크레인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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