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이철희 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정명령의 요건을 완화하고, 시정명령 시 차별행위자 등이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법무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