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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신창현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신창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인이 자기의 진료를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범한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하여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자기의 진료를 받는 환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경우에는 「형법」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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