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박인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험운전치사상죄의 형량을 「형법」의 교통방해치사상죄와 같이,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