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이주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은 3ㆍ15의거에 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을 규정함, 3․15의거의 진상규명, 관련자 및 유족 여부의 결정, 그 밖에 명예회복 등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3․15의거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둠, 관련자 중 3․15의거와 관련한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 면소판결을 받은 자는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정부는 3․15의거 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