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송옥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협약등록습지 및 협약의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을 받으려는 도시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 습지보호지역의 이용료를 습지보호지역등의 보전 및 습지보전․이용시설의 관리에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이용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