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최교일 의원 등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출물품에 대한 파출검사 수수료를 면제해 줌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농수산대학이 분교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력단절기간을 "퇴직 후 2년 이상 16년 미만"으로 확대하고, "혼인"을 경력단절 사유에 추가하는 등 경력단절여성의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재고용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를 보험료 면제사유에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이돌보미가 아동학대 등의 범죄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고, 아동학대 등의 범죄행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를 결격사유와 자격취소 사유에 추가하며, 아이돌보미가 의무적으로 건강진단을 받도록 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