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김수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회사 및 금융거래에 "가상화폐" 및 "가상화폐 취급업자"를 포함하고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 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