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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선숙 의원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박선숙 의원 등이 발의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는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를 포함도록 하며,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소프트웨어개발보안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소프트웨어개발보안을 진흥하기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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