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송옥주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가족부가 아이돌봄 지원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및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아이돌봄 관리․지원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아이돌봄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이돌보미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국민 편익에 기여하고자 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