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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신보라 의원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신보라 의원 등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산부 및 가임기 여성에 대한 산전 검사를 지원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소에서 주 1회 이상 야간 진료 및 월 1회 이상 토요일 오전 진료를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신기간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임신중인 모든 여성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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