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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윤상직 의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윤상직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성매매와 관련된 광고를 게시판에 게재하는 사람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러한 게시판을 관리․운영하는 사람을 형사처벌 대상에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을 금지하는 불법정보에 성매매를 알선하는 내용의 정보 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한 소개나 평가 등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추가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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