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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동철 의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김동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고, 중도인출 제도를 개선하며, 기존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퇴직급여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을 통해 지급되도록 함,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을 내실화하고, 퇴직연금제도의 정착 및 발전과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자 등의 노후생활 지원에 관한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며,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는지 확인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에게 알려주고, 사용자는 법적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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