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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수민 의원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김수민 의원 등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 입장권․관람권 등을 자신이 매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 또는 이를 알선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공연 입장권등의 현장 판매 의무 비율을 명시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이 청년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청년인지 예산서 를 작성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년인지 예산서" 및 "청년인지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청년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13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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