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이용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유아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 따라 실시하는 유치원의 감사결과를 공시하도록 하여 유치원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