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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선동 의원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김선동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업무범위에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 등을 포함한 해외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을 명시하여 법령이 상이하게 해석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성장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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