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김성태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로 하여금 경영의 자율성 보장이 우정사업의 설립목적 등의 공익성 및 보편적 역무성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경영합리화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를 수립하며,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 세입 및 세출을 정비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