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김민기 의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김민기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가 포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자정부의 효율적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전자정부추진위원회를 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수의 행정기관이 처리하는 행정정보 중 고도의 정합성과 통일성이 요구되어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행정정보를 국가기반정보로 지정할 수 있되, 전자정부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기반정보 지정여부와 국가기반정보관리기관을 결정하도록 함, 국가기반정보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기반정보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다른 행정기관등이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기반정보의 세부항목에 해당하는 행정정보파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표준화하여 관리하도록 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