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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동철 의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김동철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퇴직공제증지 판매대금의 운용수익만이라도 건설근로자를 위한 고용 및 복지 사업 수행 시 재원으로서 활용하도록 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 안정 및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고자 함, 12개월 미만 납부자도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요건을 완화하여 건설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고자 함, 공제금의 소멸시효가 5년인 군인공제회나 소방공제회와 같이 청구 시효를 5년으로 늘려 수급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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