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민경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독립제작사의 신고제도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하고, 독립제작사에 대한 영업 제한 및 승계에 관한 신고규정과 독립제작사의 부정한 행위 등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영업폐쇄 등의 행정처분의 규정을 마련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