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김병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반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주식을 소유할 수 없는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의 범위인 "금융업 또는 보험업"의 대상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과 같은 벤처캐피탈을 제외함으로써 일반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벤처캐피탈을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