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김명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통시장,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을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인 공동주택의 규모도 현행 500세대에서 15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장소 및 안내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이용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