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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제출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정부가 발의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ㆍ도의회의 의장에게 시ㆍ도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지방공무원이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교육훈련 경비의 반납과 관련한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19472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ㆍ도의회의 의장에게 시ㆍ도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을 부여하고 시ㆍ도의회에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시ㆍ도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 관리 체계를 개편하고, 공직사회 내 성 관련 비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에 대한 신고 제도와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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