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이학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합회가 회원인 조합과 그 조합원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생활협동조합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발행대상․규모 및 발행절차를 제한하고 양도 및 질권 설정 절차도 별도로 규정하여 연합회가 일정한 한도와 규제 하에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