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노웅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남북한 교통망과 교통기술 교류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남북한 교통기술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