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김재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및 확인점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긴급 매입을 필요로 하는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에 대해선 문화재보호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 우리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에 기여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