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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재호 의원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박재호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등 국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육성 및 관리와 입주기업 및 기관들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해양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를 설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13569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고령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고령자가 자가운전을 통해 교통편의를 확보하면서도 안전교육을 통한 안전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이 법률에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을 별표에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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