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조배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정책심의회, 전기위원회, 그 밖에 전기사업 및 전력정책 관련 심의․자문기구를 공정하게 운영하고 이해관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그 내용 및 이행내역을 공개하도록 함, 전력정책심의회 또는 전기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는 사람은 그 소관 사항과 관련한 최근 3년간의 기업 종사, 과제 수탁, 사업 관여 등의 내역을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