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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성호 의원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정성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에 따른 임시회 및 정기회 집회일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 교섭단체인 정당의 경우 국가에서 정당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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