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신상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만기, 해약 등의 사유로 지급·반환하여야 할 보험금 또는 보험료가 있음에도 보험계약자가 이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 「상법」 제662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전에 보험계약자에게 수령하여야 할 보험금의 액수와 수령 방법 및 절차,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보험금 보험료의 청구권이 소멸한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