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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송갑석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송갑석 의원 등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종업원용 기숙사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2022년 말까지 면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에 10년 이상 장기재직한 근로자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소득세액의 5%˜10%를 감면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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