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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찬열 의원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이찬열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에 그림책 출판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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