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신경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청심사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권자가 30일 이내에 소청심사결정의 취지에 따라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로 제출하도록 하며, 처분권자가 소청심사결정에 따른 구제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관할청이 구제조치를 강제할 수 있도록 구제명령․이행강제금․벌칙 등의 조치를 도입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