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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권미혁 의원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권미혁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양육비 등의 이행 명령 근거로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추징의 경우도 사법경찰관의 신청으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의 날 행사 등 사업 실시에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복지급여 신청에 따른 동의 시 서면 뿐만 아니라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복지급여 신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추징의 경우도 사법경찰관의 신청으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의자의 재산처분을 금지하고 추징재판의 집행을 확보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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