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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임이자 의원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임이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유재산으로서 수도사업에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32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용허가 하는 경우 무상으로 사용허가토록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사용료 부담을 경감하여 원활한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을 수행토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31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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