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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신동근 의원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신동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이 문화비 소득공제 관련 사무 권한을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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