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김정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전사업자가 발전소의 건설을 위하여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원사업을 신청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