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조응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원의 선거운동 중 호별방문 및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기간을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70일(보궐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임원선거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로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