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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심기준 의원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심기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업무평가결과의 공개 방식 및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평가의 경우에도 국무총리가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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