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박용진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 지체 없이 관할청에 신고하고 공고하도록 함, 학교법인은 이사정수의 2분의 1을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이 경우 학교법인의 설립자 또는 이사장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개방이사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함, 이사회 회의록을 회의조서로 대체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함, 직무집행정지를 받은 임원이 자진 퇴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후 사립학교 임원으로 임명되지 못하는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 학교법인의 임원이나 학교의 장이 회계부정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