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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종배 의원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이종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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