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김종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징계위원회의 인원을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의 과반수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및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 2명으로 구성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등록심사위원회 위원 중 변호사 아닌 자의 비중을 높여 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